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된다. 지난 1995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 부산시는 올해 2022년까지 중장기 계획과 함께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평가를 실시했다. 중앙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 발표에서 부산시는 지원조직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자치구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적 수립 및 논리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시·군·구 분야 부산시 최우수 기관에는 사상구가, 우수 기관에는 남구가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를 비전으로 삼고 △균형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예방적․통합적 맞춤형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3대 전략을 통해 지역보건 의료자원과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