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하되 공단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전문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전문가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