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 검사장 “수사권 조정, 방향 틀렸다”…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메일

2019-05-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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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안은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

"공안, 특수수사, 하명수사 제도 개선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칼대"

송인택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특별수사와 하명수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게 송 검사장의 주장이다.

송인택 검사장(56‧사법연수원 21기)는 26일 오후 8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A4용지 14장에 달하는 장문의 건의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로 검찰이 개혁대상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은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처방은 엉뚱한 것”이라며 ”경찰이 마음 껏 수사를 하다 덮을 수 있어서 변호사들이 돈 벌 기회만 늘어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스템은 검찰 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정권의 코드에 맞는 분,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돼 있다”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검찰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위에서 문제되는 사건들은 솔직히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이라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비판을 초래한 직접적인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사건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는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으로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며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기도 했다.

개선방향으로는 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 국회 동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해 서울중앙지장 등이 승진을 위해 권력을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검사들이나 검사장들이 요구할 경우 상설특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며 ▲1심 선고 후 수사의 책임을 따지는 절차와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치적 하명사건은 경찰이 주도하도록 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독자 종결권을 주되 일정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즉시 검사가 수사지휘나 송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절차를 허용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영장심사에 도입하여, 국민의 의사가 영장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송 검사장의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정권이)구체적 사건에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지 인사권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검찰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정신청 제도도 확대 등 국민이 검찰권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경찰과 법원의 문제점만 부각하고 있다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결정은?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회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참석해 지난 13개월간의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최종보고 한다. 20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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