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의 선 법개정, 후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