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범죄 입증 되나...윤중천 2번째 영장심사 도둑출석

2019-05-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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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 기재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 등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3)과 유착 의혹이 있는 윤중천씨(58)가 22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씨는 이날 10시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1층으로 취재진들을 피해 도둑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무고,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7년 11월 13일 김 전 차관과 함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채무 24억원을 갚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전을 벌인 권모씨에 대한 간통 무고죄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가 별건수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 영장에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혐의가 기재돼 발부여부가 주목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재된 2007년 말에 일어난 강간치상 피해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임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도 함께 이씨를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에도 탄력이 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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