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이날 10시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1층으로 취재진들을 피해 도둑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무고,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가 별건수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 영장에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혐의가 기재돼 발부여부가 주목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재된 2007년 말에 일어난 강간치상 피해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임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도 함께 이씨를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에도 탄력이 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