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의 한도를 두지 않으면 국민연금보험료가 무한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만7000~42만12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최소 2만7900원에서 최대 43만74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매월 48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1%가 넘는 약 251만명이라고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나눠 내지만,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가능 연령이 되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수급기준을 충족해 받게 되는 연금을 지칭해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연금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 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 235만6670원, 2019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된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월 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현재기준 A값의 초과액인 64만3330원(100만원 미만)의 5%인 약 3만2166원이 감액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를 선택해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비율은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 이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 1년마다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받는 장점이 있어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들이 증가하면서 연기연금 신청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반드시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