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멸 예정인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국고에 잠들어 있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은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