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앞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2019-05-21 15:47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올해 소멸 예정인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국고에 잠들어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가구 주거 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연 1.75%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원금+이자)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은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