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구속, 의혹 6년만...‘주요 범죄혐의 소명’

2019-05-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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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영장 기각 취지였던 ‘별건수사’, 김 전 차관은 '구속사유인정'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63)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6분까지 3시간 가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한 ‘별건수사에 대한 의견서’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별건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지난달 20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영장의 기각 취지 중 하나가 별건수사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제3뇌물죄를 통해 신병 확보 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성범죄 혐의를 밝혀낼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년간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3000만원 상당 금품과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은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07~2011년에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일관했다가 영장심사에서 입장을 바꿔 ‘윤중천을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수사로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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