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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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개정…투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R&D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과기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R&D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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