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의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만26개 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 18만6389건이 확인됐다.
이 중 8일 현재까지 18만4200건(98.8%)이 후속 조치가 완료됐고, 1814건(1.0%)은 이행 중이다. 375건(0.2%)은 이행되지 않았다. 후속 조치를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업체는 모두 9651곳(96.3%·18만6014건)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독물질 수입, 제한·금지물질 수입, 유해 화학물질 영업 등이다.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단속 등을 거쳐 고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해 불법 영업 및 화학물질 취급을 못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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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