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차명계좌에 부과될 과징금은 12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4개 증권사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