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회원사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해 충주시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