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하반기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대상 업종 대폭 확대 시사(종합)

2019-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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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출범 6주년…조선·자동차 불법 하도급 실태 조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방안 추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출범 6주년을 맞아 ‘제3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가맹점과 공기업 하도급, 대형유통, 비정규직 노동자,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민생현안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의 입점 제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현재 3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각 부처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이 대형 조선사와 자동차 회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조선사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류 봉제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는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장품 업종에선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분야에서는 상환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업종에선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를 위해 안정적 점포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편의점 업종에선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강화한다.

앞서 첫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을지로위원회가 있어 민주당이 민생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며 민생을 위한 경쟁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투쟁, 가짜 민생에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진짜 민생을 챙기려면 당·정·청 유기적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로위 초대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의 성과를 모아서 상반기 내 민생과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상호 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생을 위해 매진해야 할 당·정·청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민주당 을지로위가 진화한 형태인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더욱 힘을 쏟겠다.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을지로위의 6년과 문재인 정부 2년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다"며 "현장에 다가가 국민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과 성과를 내려면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청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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