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회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3명과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그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정채용 1건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와 먼저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구속기소)의 공동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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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09/20190509151111680635.jpg)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