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케이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연체된 대출원금은 약 366억6600만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약 3억1600만원이다. 이엘케이는 “지난 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라며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 할 예정이다.관련기사뛰는 고깃값에 나는 돈육주코스피, 외인·기관 '팔자'에 2170대로 뒷걸음 #공시 #이엘케이 #연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