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1심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6년부터 이듬해 8월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처리 이상이며 부정한 청탁임이 인정된다"며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의 지위를 실추시킨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전 대장은 공관병에 전자빨찌를 채우는 등 '갑질' 의혹으로 홍역을 치뤘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