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인구 100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구는 현 법안의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의 확대 입법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인 ‘특례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분당구 내 각 부서 통화연결 시 약 15초간의 특례시 안내멘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부착용 홍보 스티커 약 5000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은 “재정수입 증가, 신속한 행정집행 가능 등 특례시의 각종 혜택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법과 규정 등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민·관이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