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 ․ 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이 중 6척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황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되어 위반 선박의 선주 A씨(53세, 남) 등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위반 선박의 선주가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 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 부두일대의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