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벌어들인 출연료에서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 금액 배분 약정에 따라 나눕니다. 이 말은 즉, 연예인이 받는 수입금 대부분이 소득 금액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금을 한 번에 받은 경우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눠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니저 비용이나 스타일리스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고용 또는 용역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는 소득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해야 합니다.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연예활동과 관련된 경비인지 개인 지출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 세금계산 등 정규지출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추계 신고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계상해 신고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