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등 분양가 싼 아파트만 과열, 무순위 '줍줍족' 급증

2019-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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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양극화 뚜렷…"될 곳만 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청약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세차익이 가능한 분양단지에만 청약통장이 집중되고,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사업지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다. 지난 1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의 위례포레자이는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을 넘어섰고, 이달 초 분양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에는 939가구 모집에 7만2570명이 청약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30~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대방노블랜드 등은 1순위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웬만한 곳은 청약통장을 아끼고 돈 되는 곳에만 청약통장을 쓰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 또는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족(族)'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 한양수자인'의 경우 1순위 청약자수는 485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64대 1이었다. 반면 1순위 청약 직전에 진행한 무순위에는 1만4000여명이 신청해 1순위 청약자의 약 3배에 달하는 청약이 몰렸다. 지난 16일 진행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분 174가구 분양에 5835명이 몰려 경쟁률이 평균 33.5대 1에 달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도 분양 성패를 가라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현금 동원이 가능해야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월 말 분양한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입지는 선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대형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이 발생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데다 전체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미분양의 원인이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좁아지는 데 반해 현금 동원이 가능한 부자들에게 오히려 청약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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