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제동'에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물거품

2019-04-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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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대주주 심사 중단… 케이뱅크 5900억 증자 난망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KT에 대해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해서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KT가 3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될 때 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 KT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뒤 10%인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KT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들어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유상증자 추진은 KT가 3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1월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케이뱅크는 이달 25일까지 주금 납입일로 정한 바 있다. 또 6월 28일까지는 추가 협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진행할 예정이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유상증자 마무리가 6월 28일까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고 심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위의 심사중단 발표 직후 주요 주주사들과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전환 신주 발행으로 일정 규모 증자하는 '브릿지 증자' 등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ICT 기반의 금융 혁신성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국이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은 카카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상태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은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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