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충남지방경찰청 간부급 대상’ 특강 실시

2019-04-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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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도입’ 주제로 열띤 강연 펼쳐

유병국 의장 충남경찰청 특강모습[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16일 충남지방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내 간부급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유병국 의장은 특강 실시 전 인사말을 통해 “한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며 “언제나 친절한 마음으로 주민들께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충남안전지키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 후 유병국 의장은 본격적인 강연에 돌입해 ▲도의회 역사와 현황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도의회 역사와 현황’에서는 도의회의 역사, 현재 제11대 도의회 현황, 의정목표 및 방향,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도의회 역할과 기능’에서는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 통제기관이라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설명하면서는 “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주민의 의견이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토론은 주민의 의문이요 주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효과’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강화,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감시 및 견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당면 과제 등기대효과와 과제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도민들에게 한층 더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에서도 주민과 연계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추진하는 등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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