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첫 관문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성과는 220만 도민과 함께 일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으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노력도 병행해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