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 따르면 판사와 같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재테크나 투자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을 통해 비교적 투자에 제약이 있는 편이며 이번 이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재판을 한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판결이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거래형태를 보였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비정상적인 수익률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4~10%미만인 데 반해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종목의 수익은 최소 두자리 많게는 200%이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 공시 직전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중앙지법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재산공개와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으면 보유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한 달 내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