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최종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도 계속 금지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에 대해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또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12일 오전 8시에 밝혔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해 왔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이 발표된 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우리측 조치 중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2018년 WTO 패널 1심에서는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과 합치 1건으로 일본이 승소했다. 우리 정부는 WTO 패널 판정에 즉각 상소를 제기했고,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는 최종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