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10일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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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범죄혐의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로버트 할리는 체포 이틀 만인 10일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박정제 판사 심리로 10일 로버트 할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이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한 주차장에서 체포해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감한 뒤 두 차례 조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로버트 할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10일 오후 7시 55분께 구금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기자들이 영장이 기각된 심경과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바로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8일 오후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로버트 할리는 3월 말 마약 판매책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했고, 서울 집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가 나왔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로버트 할리는 체포 뒤 조사에서 지난달 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4월 초에 투약했다며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미국 유타주 출신 현지 변호사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 등으로 활동했다.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를 낳은 광고 등으로 유명인이 된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해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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