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애초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신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확정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이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