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확대 시행을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9일까지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대상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로 어린이집, 요양병원, 연립주택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진단 결과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시공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시행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