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건의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중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1건이 일부 수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자들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