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4월부터는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 위반사업장에는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