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권리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 윤리강령'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한 뒤 조 회장이 이사직을 박탈당하자 재계 등에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1주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건 의안과 관련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는 등 수탁자위가 의결할 사항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자문했다.
수탁자위는 이에 따라 26일 회의에서 이상훈(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위원을 논의에서 제척하기로 결정했고, 그 외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된 2명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합의로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사 주식 1주를 취득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해 온 이 위원, 참여연대로부터 대한항공 주식 2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위원이 수탁자 위원으로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또 이와 관련해서 수탁자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회장 연임 반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애초 심의를 맡았던 수탁자위 산하 주주권행사분과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전체회의로 확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위 전체회의는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요청하고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회의에 참석한 책임투자분과 소속 2명 위원도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책임투자분과는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당일 소집된 회의에는 2명이 참석했다. 주주권행사분과에서는 이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분과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무기명 표결로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들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알 수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