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또한 “그런데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현행 제도가 너무 과해서 기업의 범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