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심사를 했던 아레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아레나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승리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이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