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자 봉사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8명이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총 84명의 대상자 중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인이다. 나머지 10명은 경고 조치, 23명은 봉사활동 취소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이들 요원에 대해 의견철취를 거친 후 오는 4월까지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편입이 최소된 안모씨는 대회에서 공동 2위 중 차점자로 자격이 안됨에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병역특례 대상이 아닌 특별상에 입상해 혜택을 받은 전모 요원에 대해서도 병무청은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병무청은 국회 병역특례소위 과정에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소홀을 파악했다. 해당 기관과 직원들도 징계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문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병역특례소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병역특례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들은 향후 국방위 차원에서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