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은 신고대상 확대 및 현금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이다.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개처종을 확대했고, 기존 월 30만원·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회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