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특별교육이란 학교생활 부적응·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교폭력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징계에 따른 일정 기간동안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성 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뜻한다.
시에는 그동안 관내에 특별교육이수기관이 없어 특별교육 이수 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인근 군포·안양시 등 관외 지역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해 7월 청소년전용휴게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을 개소한 이후 그동안 각종 청소년 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2019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한편,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도 내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총 149개 기관이며, 의왕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누리카페와 의왕경찰서 2개 기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