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4곳에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원)에 대해 과징금 12억원(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