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박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외했던 B2B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가 골자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