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개학 연기와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 공정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배신의 쓴맛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이 전형적인 위반 사례여서 조사를 안나갈 수가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사례를 보면, 변호사들이 의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집회를 하는 행위로 변호사 수임료를 올리는 효과를 내면 안되게 돼 있다"며 "마지막 그 한유총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 행위(집회 등)를 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따라 한유총 법인으로 '취소 예고'를 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