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2개 업자를 점검해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5%나 차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262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로 구분해 연 2회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 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