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고,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걸린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했다. 제1차 문화도시는 올해 말, 제2차 문화도시는 내년 말 각각 5~10개를 지정하고,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