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공모 나서

2019-03-04 09:02
  • 글자크기 설정

6월 28일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신청·접수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28일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나선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고,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걸린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했다. 제1차 문화도시는 올해 말, 제2차 문화도시는 내년 말 각각 5~10개를 지정하고,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