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면허시험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조종시험 90회, 요트조종시험 10회 등 총 100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정기시험 전 시험장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경기가평 시험장에서는 공고된 일정에 따른 정기시험(종이시험, 공고시험일 2일전까지 접수필요)에 응시할 수 있고,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에서는 3월부터 12월(평일)까지 상시 PC 필기시험을 운영(9시부터 18시까지)하고 있어 당일 현장 방문접수를 통하여 1일 2회까지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을 관할하는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총 90회에 걸쳐 조종면허 시험을 집행, 필기 5719명/실기 3081명이 응시하는 등 전국 대비 최대 응시인원(전국의 필기 25%, 실기 19%)을 처리하고 있으며, 총 3664명의 신규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다.
면허 취득 희망자는 원하는 조종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 조회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