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하늘길 운수권을 놓고 국내 항공사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2019년 국제항공권 배분’ 결과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주 3회, 844석)을 아시아나에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대한항공이 30년간 독점운항해 온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주 6회의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해당 노선을 주 2회 운항중인 에어부산에 배분됐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취항을 기대했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실망하는 모습이다. 다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부산~싱가포르 창이 노선을 확보했다.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노선 배분으로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이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항공은 "이번 노선 운수권 협상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했던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하여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는 한-마닐라 노선의 운수권도 배분됐다. 에어부산에 주950석(약 5회)이, 대한항공에 주178석(약 1회)이 추가 배분됐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됐다. 이 밖에,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나눠졌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