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6명 사망에도 산재보험료 100여억원 감면 왜?

2019-0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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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허점

"하청노동자 사고도 원청에 반영해야"

사망 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작업현장 [사진=연합뉴스]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100억여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 노동자 사고의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모두 105억4536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해마다 20억원 안팎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지난해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21억1304만원이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내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의 대기업 편중을 막고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거액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린 점이다.

이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이곳에서는 노동자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4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처럼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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