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관외 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지난해에는 시가 고교 입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복구입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를 통해 일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개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