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상고심 없는 제명…‘5·18 모독’ 3인방 운명 시나리오는

2019-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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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제명 YS 유일…강용석 징계안 부결·심학봉은 자진사퇴

13일 오후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3인방(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망언 발언을 한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제명은 법원에 제소해 다툴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나 징계처분도 마찬가지다. 궐위된 보궐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상고심이 없는’ 의원 제명은 한 정치인의 정치적 앞길을 봉쇄하는 초강력 무기다.
이 때문에 헌법(제64조)이 규정한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는 재적 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다. 헌법 개정안과 같은 정족수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군부세력의 정치 탄압으로 직을 잃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 ‘0건’…1991년 이후 1건

13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이내 출석 정지→제명’ 4단계로 구분한다.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제명의 첫 번째 절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한국당 의원) 제소(20명 이상 동의)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지난 12일 한국당 3인방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두 번째 단계인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의부터는 그야말로 ‘복잡한 함수’다. 변수는 한국당의 반대 내지 소극적 태도와 다른 징계안과의 ‘포괄적인 논의’ 여부다.

20대 국회 들어 제출한 징계안은 26건에 달한다. 이 중 윤리특위를 넘은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1991년 이후 징계안 224건 중 본회의 회부 건은 한 건에 불과하다.

설사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도 거쳐야 한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셈이다.

한국당 3인방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송부돼도 끝은 아니다. 이 경우 △가결(YS) △부결(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심학봉 전 무소속 의원)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3인방(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당 3인방 ‘YS냐, 강용석이냐, 심학봉이냐’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는 ‘가결’이다. 이날 기준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의석수 합은 185석이다. 한국당 의원 중 15명이 반란표에 가담해야만 제명안이 본회의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당분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 자체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경우 한국당 3인방의 징계안은 강용석 사례 데자뷔가 될 전망이다. 2010년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이듬해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재적 259명에 찬성 111명·반대 13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당시 국회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인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을 가결했다.

제3 시나리오는 ‘자진 사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는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심 전 의원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전 의원은 본인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당일 오전 의원직을 반납했다.

한국당 3인방 징계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국회는 ‘구속력 없는 사퇴 권고안’으로 이번 사태를 갈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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