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이달 11부터 열흘 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9-02-09 07:06
  • 글자크기 설정

부정선거 최초 신고자에 최고 3억원 포상금 지급…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사진=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와 함께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으로서 깨끗한 선거를 통한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는 세종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