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김효진 안아키 한의사 엄중 판결 받아야”

2019-02-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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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 김효진 한의사 대구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1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김효진 한의사(맨위) [사진=SBS방송화면캡처]

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김효진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구고법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네이버 카페 활동으로 논란이 있었던 안아키 사건 관련 김효진 한의사에 대한 대구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소청과의사회는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부모에게 약을 쓰지 않도록 권고한 김효진 한의사는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자행했다”며 “수두파티는 생물학적 테러와 다름없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아키 회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렀고 그 결과 예방접종을 못 받은 어린이를 기점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까지 집단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지역사회까지 감염병의 집단 감염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홍역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것 역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김효진 한의사는 영유아와 나아가 성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속임수를 통해 책을 출간하고 숯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수 백 만원씩 폭리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약사법은 물론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효진 한의사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은 “그러나 김 한의사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최근 안아키 카페를 다시 결성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47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각종 단체들 역시 차례로 형사 고소하는 등 사법제도를 남용하며 법치주의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김효진 한의사에게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국민 보건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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