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해 피해자 진술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등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 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미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