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 '성인지감수성'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인지감수성(性認知 感受性)'이란 개념에 대한 함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당 단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앞서 '성인지감수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해 최근 판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