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그게 뭐길래 언급되고 있나

2019-02-01 16:05
  • 글자크기 설정

안희정 판결에 거론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해 '성인지감수성'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인지감수성(性認知 感受性)'이란 개념에 대한 함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 모두 포함한다.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단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앞서 '성인지감수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해 최근 판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